이르면 내년부터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현행 300평에서 9백평으로 늘어나고 농지조성비제도도 변경 돼 단가가 인하 되는 등 농지전용 인,허가의 불합리한 내용이 대폭 개선 될 전망이다.
9일, 광주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 허가 시 면적제한 등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온 현행 제도를 개선, 농지제도를 전면 개선 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이는 규제 위주의 농지제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불합리한 농지전용 인,허가제도가 대폭 개선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개선책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중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농지는 진흥지역에서 제외하고 농업진흥지역 정비 시 경지정리 완료지역만 존치토록 한다는 것.
또,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제도를 개선 해 비진흥지역의 농지 전용시 허가 면적제한을 없애고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비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권한을 확대 해 쉽게 농지전용이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농지조성비제도도 개선 돼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을 기존의 농지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 단가가 인하되며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도 기존 3백평에서 9백평으로 확대된다.
이같은 개선안은 지난 2월 이미 농지제도개선 시안이 마련됐고 공청회 및 농특위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경 국회에 상정, 내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농지전용허가시 면적 등의 제한을 받았던 기업인들이 혜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지 넓이가 많으면서 기업유치 선호지역인 광주시의 경우 개선안이 시행되면 기업설립 붐에 이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