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학원비를 중간에 가로채는 한편, 원장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광주경찰서는 절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이모(37)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해 10월 광주시 경안동 소재 모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학원비를 납부하러 온 학부모에게 학원비 30만원을 받아 자신의 카드결재에 사용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0여만원의 학원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올 1월 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원장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경찰은 학부모 등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인 한편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을 감안 이씨를 경찰에 출석시켜 추궁,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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