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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3월, 봄철이 접어듬에 따라 경찰이 폭주족 및 불법렌터가, 통학버스 과속운행 등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키로 하고, 교통관련 경찰력을 총 동원키로 했다.
5일, 광주경찰서는 봄철, 기온이 따뜻해짐에 따라 오토바이의 불법운전 및 일반 승용차의 불법행위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3월부터 불법행위 근절 시 까지 무기한으로 교통관련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특히 광주경찰서는 "최근 폭주카, 폭주오토바이들의 과속, 난폭운전 등 집단 폭주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탈법 분위기를 조장하고 대형 교통사고 및 주민불안이 늘고 있어 근절시 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키로 했다"며 지난 2월 27일부터 무기한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폭주족 단속에서 경찰은 공동위험행위,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부착물, 굉음유발행위와 자동차번호판 조작, 훼손, 식별곤란 등 전방위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불법 렌터카 운행 등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경찰은 최근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렌터카) 등의 불법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이에따른 시민상대 범죄 및 여객운송사업자의 권익 침해 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어 여객운송사업질서의 확립 및 서민생활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기로 하고 4일부터 적발에 돌입했다.
승용차의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 및 5백마원 이하 벌금 등의 관련법규가 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밖에 교통관련 단속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미탑승, 미신고운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금지 및 과속, 불법주정차 등 광범위한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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