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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시 전 지역에서 닭과 오리 등의 가축에 대해 자가조리 및 판매가 허용 돼 축산농가에 숨통이 트였다.
5일, 광주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는 경기도내 전 지역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모가축을 직접 도살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3월부터 경기도내 지역별로 닭과 오리, 토끼 등 8종의 가축에 대해 자가조리 및 판매, 도살을 전면 허용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자가조리 및 판매 등의 허용지역 고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은 주로 농촌지역 및 유원지 등이 많은 지역으로 축산농가 및 유원지 내 음식점 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졌다.
자가조리 및 판매가 전면 허용된 지역은 광주시를 비롯해 양평군,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가평군 등 6개 시군 전역이며 단 도살행위는 금지된다.
도살까지 포함 해 조리, 판매 할 수 있는 지역은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일부지역과 평택시 전지역이다.
도살 및 자가조리, 판매가 허용된 지역 외에서의 도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에 도살 등이 풀린 8개종의 가축은 닭과 오리, 토끼,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사슴 등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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