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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불법 양육자 자수기간 설정

광주경찰서는 3월 한달 동안 미아 등 불법 양육자에 대한 자수기간으로 정했다.

3일, 광주경찰서는 "남의 아이를 적법한 절차 없이 데려가 키우는 불법양육자에 대해 3월2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자수기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의 자수자는 자수경위 및 개전의 정, 피해자의 의사, 주변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기소유예 및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할 방침이다.
또, 무연고 아동일 경우 경찰은 입양절차에 따라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

경찰은 더불어 주위에서 남의 아이를 몰래 키우는 것을 목격한 사람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실명 등을 비밀보장하는 한편, 신변보호도 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기관에 신고없이 남의 아이를 데려가 키우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문의)광주경찰서 생활질서계 031-764-0181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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