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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중 한계농지 18만평 규제 완화공동주택 및 공장 등 건축 가능 해 질 전망
   
 
   
 

[광주]각종 개발제한에 묶여 있는 광주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중 약 18만평의 '한계농지'가 공동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전환, 개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FTA가 타결되면서 정부가 현행 농지법을 개정, 규제를 완화 해 한계농지를 중소업체의 생산용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있고 특히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별 한계농지의 규제완화에 대해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론화 되고 있는것.

현재 한계농지는 경기도에 모두 2천여만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 광주시는 약 18만여평의 한계농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FTA타결로 농업진흥지역 중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곳은 우량농지로 보호, 육성하고 상대적으로 생산정이 적은 비진흥지역의 한계농지는 규제를 대폭 푸러 쌀시장 개방 등 영농환경 변화에 따라 한계농지를 택지나 공장단지, 관광휴양지, 체육 및 복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돼 한계농지 해당 농업인들이 땅값 상승의 기대를 품고 있다.

한계농지의 규제완화가 시작되면 해당농지는 농지 외의 용도로 전환 되기 때문에 개발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며, 이에따라 해당농지가 투기 대상지로 바뀔 가능성도 커 시 등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계농지란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 된 농지규모가 6천여평 미만인 농지를 일컫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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