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GB 단속강화에 주민 집단반발 움직임5일 하남시장 면담 후 대응방안 결정키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GB불법행위 벌금액 상향조정’등 현행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을 시행하려는 움직임과 ‘토지투기지역지정’등의 악재가 계속되자, 하남시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원회(위원장:조중구)를 중심으로 한 토지소유주들이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등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남시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제도적 대해서 금년도 1/4분기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지난해 연말경 해당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쳤다는 것이다.

건교부측에서는 GB지역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불법행위 단속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의지가 약하고, GB해제분위기에 편승하여 주민들이 준법의식도 결여되는 경향이 있다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3천만원→5천만원)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2배~3배 부과  ►건축물과 관련된 위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용도변경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농업용시설(축사, 동물사육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온실)은 원칙적으로 가구당 1개만 설치  ►축사등의 구조와 입지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을 공장이나 물류창고 용도로 건축하는 것 등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러한 건교부의 방침에 대해서 하남시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토지소유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2월말 부터 수 차례 별도모임을 갖고 대응방안과 집단항의 일정과 규모 등을 깊숙히 논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민들은,지난해 10월 하남시가 22개 취락 우선해제 신청에 대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 했으나 예산집행계획을 제출 하라는 이유로 반려가 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남시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요구사항을 충족 하려면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는 그린벨트해제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항변했다.

하남시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원회측의 핵심 인사들은 3월 5일 이교범 하남시장을 면담, 이 문제에 대한 하남시의 입장을 파악 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와 주민들은 지난 2월26일자로 적용된 하남시에 대한 ‘토지투기지역지정’도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또 하나의 악법이다는 판단으로 이에 대한 대응도 동시에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약 8천여개의 축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하남시는 지난해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단속건수는 3천456건으로 2002년에 비해서 4천214%나 늘어 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공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