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점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 매매, 증여 등으로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차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은 임차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잇는 권리를 말한다.
문) 저는 A소유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저는 A에게 임차 등기를 요구하였는 바, A는
이를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건물이 경매된다면 저의 임차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의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2002년 1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 등기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위의 기재와 같이 상가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은 임대인을 비롯한 그 이후의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기간동안 그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만일, 그 건물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반환 받을때까지 그 건물에서 퇴거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
경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