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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불구 1회용품 사용 여전비닐봉투 무상제공 등 87개소 적발
   
 
   
 

지난 1월부터 요식업 등 사업장에 적용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와 함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포상금제' 도입에도 불구, 1회용품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는 1월부터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 등의 사업장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한다는 안내를 통보하고 시민들에게도 최고 30만원의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적극 홍보했다는 것.

그러나 비닐봉투 등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 한 G마트 등 시가 적발 한 1회용품사용업소가 1월과 2월 두달동안 모두 87건(쓰레기불법투기 포함)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우선 지난 6일 해당 업소 87개소에 총5백6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향후 독촉장 발부 및 압류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 제도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회용품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을 연중내내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종이컵 및 나무젓가락, 이쑤시게, 비닐봉투 등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 될 경우 해당업소는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신고자는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한편,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해당업소에서는 "고객들이 쇼핑봉투 등을 준비하지 않아 부득불 판매 물품을 비닐봉투에 담아 주는 것이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는데, 이마저 단속대상에 포함 돼 고객을 설득시키는 것도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비닐봉투도 판매하다보면 고객과 실랑이를 벌일때가 많아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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