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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3백여개소에 달하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합동감사결과 밝혀져 점검을 실시하라는 처분을 받은 뒤에야 뒤늦게 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도에 정부합동감사 결과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광주시의 지도, 점검이 실시 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어 향후 정밀 지도, 점검을 실시하라는 감사 처분요구가 있었다는 것.
이 같은 감사 처분요구는 현재 광주시에 S현상소 등 376개소의 폐수배출업소가 그동안 폐수방출에 자유뤘다는 것으로 오염물질 방류에 의한 수질오염의 사전예방이 전혀 없었다는 반증이다.
시는 감사 처분요구 후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해 지도, 점검 규정을 마련하고 최소 2년에 1회 이상 점검활동을 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3월부터 4월 말일까지 2개월간을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점검반을 편성, 3백여개소의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반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여부와 가동 개시신고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한 위반 업소를 적발 할 계획이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청구하고 수질환경보전법 벌칙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한편 오염도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업소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폐수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소홀했던 시가 이번 점검에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폭이 큰 상황인데다, 그동안의 점검소홀이 업체와 시간의 유착에 의한 것인지의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지난 달 27일 환경부 평가 자료에 의하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실태에서 가장 많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광주시가 지도 및 점검 체계 구축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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