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서 자동차세를 내지 못해 압류 위기에 있는 운전자가 8천여명(체납 1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2월26일1면보도) 자동차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도 230명을 넘어서고 있어 자동차 사고 보상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는 지난 1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지연자가 모두 238건(6백6만여원)에 달한다는 것.
시는 지난 4일 보험 미가입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7조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을 지연할 경우 10일 이내엔 5천원, 매 1일마다 2천원씩이 가중 돼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광주시에서 자동차세를 내지 못해 독촉장이 발부 된 운전자도 지난 2003년 2기분에만 8천9백여명에 10억1천만원 규모이며 매
분기당 8천~1만명(체납액 8억~10억)이 자동차세를 미납, 고질적인 지방세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
시는 "자동차는 주택과 달리 경제력과 관계없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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