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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지역 건축물 완전 제한에 발끈환경부 "잘못 된 정보 유출된 것" 해명
   
 
   
 

광주, 남양주, 양평 등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에서는 팬션과 공동주택, 숙박및 휴양시설 등의 신축 건물이 규모에 관계없이 농림지역 내에서는 입지가 금지되고 용도변경도 규제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24일, 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 제공정보로 팔당 특별대책지역에 아파트 등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특별종합대책(안)이 마련 돼 이르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개발을 제한하는 오염총량제도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접했다는 것.

협의회는 이와관련 지난 18일 광주, 남양주, 가평 등 해당 7개 시,군 회원들과 환경부 관계자가 양평군 소재 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남을 갖고 환경부의 입장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최근 주택건설이 전면 제한된다는 정보는 환경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향후 수질정책과 관련해서는 협의회와 함께 현안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환경부는 팔당대책지역과 관련한 사안의 전반에 대해서 협의회와 우선 논의하겠다는 약속도 전했다.

협의회는 현안업무와 관련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환경부와의 논의 및 정책방향에 대한 감시역할도 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로부터 이르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특별종합대책'의 주요골자는 광주, 양평 등 기존의 7개 특별대책 지역 중 용인과 이천시를 제외한 5개 자치단체에 아파트, 기숙사, 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폐수배출시설, 휴양 수련시설, 교육 연구시설, 숙박 음식시설 등의 건축물을 규모에 상관없이 제한한다는 것으로 모 일간신문이 단독 보도했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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