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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변경 후 부동산 투기 만연현지 주민 매수 차명으로 형질변경 등 적발
   
 
   
 

산림형질변경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불법, 편법으로 산림이 형질변경 되고 있어 정부와 광주시 등 관계기관이 강력히 대응하기로 해 주목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01년 산림형질변경 하가 건수가 352건에 11만7천평 이었던 것이 2002년엔 480건에 23만7천평으로 2003년엔 728건에 28만2천평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

그러나 정상적인 허가절차에 의한 형질변경 외에도 불법, 편법적으로 형질 변경을 해 부동산 투기 및 산림훼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와 광주시가 관련자를 처벌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나섰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밝힌바에 따르면 광주시 상수원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실시한 불법형질변경 실태조사에서 형질변경 허가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1인 3천㎡ 내외로 토지를 분할 해 차명 등기하는 등 편법, 불법 형질변경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형질변경을 허가받을 자격이 있는 현지 주민을 매수해 차명으로 형질변경을 신청하거나 향후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 산림을 창고 또는 공장부지 등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수십필지의 산림을 형질변경한 뒤 필지별로 분양하거나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정이 이러자 정부와 광주시는 불법, 편법으로 산림을 형질변경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행정자치부에 특별감사를 의뢰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 이번 국무조정실의 조사외에 지속적으로 불법, 편법 산림형질변경 단속을 전개, 적발자를 색출 해 갈 방침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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