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해마다 직원들의 상품권 판매 실적에 따라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개별 포상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직원들의 상품권 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로 볼 수 있고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상품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문)저는 판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 월급 이외에 상품권을 판매한 실적에 따라 해마다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비율과 시기에 따라 연
1회 포상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 포상금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도 없고 포상금을 업무적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위 경우 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 되는지요?
답)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걔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그 직븡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 어느것이든 무방합니다.
위의 기재와 같이 직원들의 상품권 판매활동은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으며 직원들이 회사가 미리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비율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회사가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의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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