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은 올해부터 유치원교육비가 만3~4세까지 확대 지원되고 금액도 상향됐다고 밝히고 해당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수혜를 당부했다.
25일, 광주교육청은 지난 해 대비 소득인정액이 상향 조정 되고 만5세에서 만3~4세까지 지원확대 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만 5세아의 경우 법정 저소득층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고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3인가족은 208만원, 4인 223만원, 5인 238만원, 6인 253만원 등의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 돼 유치원 입학료 및 수업료를 지원받게 된다.
만 3~4세아의 경우도 법정 저소득층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고 기타 소득층도 공립, 사립 공히 유치원의 경우 최고 6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연간 132만원 범위 내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되 입학금은 1인 1회에 한 해 지원된다.
면 단위 이하의 학비지원은 경기도 교육청의 지침이 마련 중에 있다.
광주교육청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올해 부터 수업료가 유치원 자율화로 변경 되 다소 수업료가 오를 전망이라며 만 3~5세아를 둔 가정에서는 유치원 수업료의 지원 혜택을 꼼꼼히 챙겨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광주교육청 담당자 760-4023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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