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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각층 바닥넓이를 더해 160㎡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내야하는 것으로 부담금액수는 시설물의 경우 연료와 용수사용량 등에 따라 구분되며 자동차는 배기량과 연식, 등록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시 환경관리 관계자는 "지난 1월6일부터 30일간 지역내 시설물 2천133건에 따른 현지조사를 30일간에 걸쳐 완료한 상태로 내달 10일 중으로 고지서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와 시설물 등에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됨에 따라 부과대상은 꼭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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