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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곤지암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의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81개 노선, 어린이공원 1개소, 주차장 1개소, 문화시설 1개소, 연구시설 1개소, 하천 3개소 등으로 시 재정여건과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01년부터 도시계획수립 기간 동안 실시해온 초월면 산이리와 실촌면 삼리, 도척면 궁평리 지역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각종 규제와 개발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어 온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3년여의 계획기간을 거치며 곤지암 도시계획 구역이 당초 2.51㎢에서 8.99㎢로 대폭 확장되고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수 있게 됐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소기 절차를 끝으로 3년여에 걸친 곤지암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함에 따라 선계획 후개발의 토지이용체계 구축을 완료, 곤지암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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