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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풍-감북 도로공사 구간서 문화재 발견마지막 개설구간으로 전체 공정 지연 우려

하남시가 핵심사업중 하나로 추진중인 덕풍(현대아파트)~ 감북(광암정수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에서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와편과 자기편, 건물지로 추정되는 유구 2기등이 대량 발견돼 20일자로 공사가 중지됐고 이로 인해서 약 1년간의 공사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 고려시대로 것으로 추정되는 와편와 자기편등의 유물과 유구가 발견된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서부도로의 덕풍-감북간 도로공사 확포장 구간내에 위치해 있다.
총 사업비 304억원에 공사구간 3.8Km인 이 도로공사는 총 3단계로 구분돼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1~2단계 공사는 지난해 8웖 마무리 되고 3단계 공사는 지난 2월 20일에 착공돼서 12월 31일 공사가 종결 될 예정 이었다.

시공사인 H종합건설측은 지난 15일부터 공사준비 단계로 진입로 개설을 위한 벌목을 위해서 포크레인을 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유물과 유구들이 지표면에서 발견된 것이다.

하남시는 1차구간 공사착공 시기인 2002년 6월 이전에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03년 5월에는 시굴조사 완료와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득한 바 있다.

도로확포장 사업의 주무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는 지난해 5월의 형상변경 허가를 통해서 공사구간 전구간에 대한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으므로 추가의 시굴조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남시 도로교통과의 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허가서 4항의 허가조건상에 '...매장문화재가 발견 될 때에는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법에 근거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유물들은 매장문화재가 아니며 기형상변경 허가에 포함 되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 문화재 발견 현장에서 흔하게 보이고 있는 와편들로, 발견장소는 이성산성 성벽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19일자로 일부 주민들이 이 지역의 유물발견 사실을 경기도에 신고하자, 하남시는 공사중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20일자로 문화재보호법 제 43조 규정에 의거해서 문화재청에 발견신고를 마쳐서 법 적용에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

유물발견 현장은 이성산성이 있는 이성산 7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는데, 근처에 이성산성 성벽이 있으며, 기와조각이 지표면에 많이 드러나 있었으며 육안으로 금방 식별 할 수 있을 정도로 산재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 관련 인사는 "전형적인 고려시대 기와이다"고 밝혀서 신라시대의 성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성산성에 또 다른 의문을 제공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는 시굴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기관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서 하남시가 주요시책사업으로 선정한 '덕풍-감북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공사기간이 1년여 정도 지연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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