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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합법” , 종합민원과 “불법”<속보> 건축허가와 다른 지하1층 보일러시설 쟁점

불법 용도변경 문제로 말썽이 되고 있는 하남시 신장동 소재 주차빌딩과 B사우나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중인 하남시가 불법행위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행정행위로 더욱 의혹을 사고 있으며 담당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법규정 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불법용도변경 되풀이 하는 ‘주차빌딩’ 이라는 본지 1면 보도(766호. 2004년 2월 19일자)와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하남시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해당부서별로 이에 상반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 하남시로부터 불법용도변경 적발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하남시 신장동 소재 주차빌딩의 모습.
금번 주차빌딩 불법용도변경 문제의 주무부서이자 단속부서인 하남시 건축과에서는 “이미 보도된 내용 이외에는 다른 위법사항은 없다”면서 “알려진 불법용도변경 사안에 대한 원상복구를 25일까지 하도록 계고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하남시 환경위생과는 주차빌딩 3층 B찜질방내 무신고 일반음식점인 20평 규모의 한식당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으며, 같은 층의 아이스크림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별도 고발조치 했다.

그러나 하남시 건축과는 핵심쟁점으로 드러 난, 현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는 B사우나의 대형보일러 시설이, 건축허가시 시에 제출한 설계도면과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지상 1층에 설계되어 있으므로 불법이라는 이해관계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남시 건축과는 “건축법 제14조(용도변경)와 시행령 14조(용도변경)를 인용해서 같은 ‘군’에 속하는 시설물 이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기재사항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 건축허가시는 차량 2대가 주차하는 주차면적으로 허가 되었으나, 현재는 B사우나 보일러 시설로 가동중인 주차빌딩 지하 1층의 모습(건축허가시 보일러시설은 지상1층에 표기)
그러나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변경등 기재사항 변경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하남시 종합민원과의 한 책임자는 “이 건물은 기재사항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상반된 답변을 했다.

이 책임자는 그 이유로“그 건물의 경우는 주차면적과 근린생활면적이 7:3으로 허가가 났으므로, 이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상황내에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음식점 사용등 불법용도 변경으로 주차면적과 근린생활면적 비율 7:3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행정기관에 기재사항 변경을 했어야 한다”라고 답변해서 이 부분도 명확히 불법임을 확인했다.

한편 하남시 감사팀 책임자는, 언론보도 이후 쟁점사안인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건축과 담당자에게 물었지만 “현행 법상 별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그러한 결정에 대한 관련 근거법 검토여부를 묻자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해서 이부분에 대한 관련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한편 하남시 건축과 A모 과장은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니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 보겠다”면서 담당자를 불러 설명을 요구해, 언론에 보도 되고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직소민원실에 제기된 불법사안에 대해 명확한 개념 조차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러한 내용에 접한 하남시 도시건설국 고인식국장은 23일 오후 “불법용도변경과 관련한 계고장 발급은 담당 과장 전결사항 이여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주차빌딩에 대한 모든 불법사항을 별도 보고토록 금일 지시했다”면서 “법에 따라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불법사항은 법에 따라 반드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일 사안을 두고 불법용도변경을 단속하는 하남시 건축과는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용도변경등의 요인이 있을 때 기재사항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하남시 종합민원과는 “불법행위이다”고 말하고 있는 상반된 행정결정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궁금증은 더 커지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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