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역내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시설공사 252건에 대해 대대적 하자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하자보수 검사는 공사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에 대해 하자 발생시 시공업체에 대한 하자보수 요구와 시정요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39명의 하자검사공무원으로 구성된 감독관은 광주시내 전반적인 252개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구곤지암교 재가설공사를 비롯 우회도로, 퇴촌 하수종말처리장, 송정동사무소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시 전역에 매년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하반기로 나눠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업체에 대해 보수를 요구할 수 있어 매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하자보증기간으로는 전기가 1년, 도로 2년, 교량 7년, 상·하수도와 하천 3년, 건축물이 5년으로 시의 지난해 하자검사에서는 5∼6건의 하자가 발생해 이를 보수요구 했으며 대부분의 하자는 도로나 건축물의 지반 침하가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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