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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체납도로 매입, 조합과 조합원 갈등

하남시 덕풍동 소재 '늘푸른주택조합'측이 사업추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지내 사유도로 300여평 매입비용을 조합원에들에게 부담하려 하자 주택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 사업부지내 사유도로 기부체납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은 <늘푸른 주택조합>사업부지모습
㈜그린스위트에서 추진하는 '늘푸른주택조합'은 지난해 6월 30일 밤 11시경 하남시로부터 696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사업승인을 받았었다.

당시 하남시는 사업승인 조건에, 사업부지내 개인소유 도로부지 300여평을 사업주체인 '늘푸른주택조합'이 매입 한 후 하남시에 기부체납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늘푸른주택조합'측은 이를 수용 했었다.

당시 사업승인에 메달려 있던 '늘푸른주택조합'측은 하남시의 조건부승인을 예측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못한 체, 하남시가 제시한 조건에 응했었다.

최근 '늘푸른 주택조합'측은 평당 약 400~500만원에 이르는 300여평의 사유도로를 매입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사유를 통보 했으나, 조합원들은 '늘푸른주택조합'측의 이러한 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분양당시에 확정가 분양 이라고 말 하고서, 이제 와서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은 "밤 11시에 사업승인을 해준 점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조건부승인이라는 방식을 채택해서 문제를 야기시킨 하남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유도로 매입비는 대략 15억원 정도 되지만, 확실한 금액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하남시가 몇 십년 동안 사유도로를 방치 하다가 주택사업자에게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요구한 것은 잘못 된 일이다"면서 "이번 사유도로 매입 비용건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이 각종 각서와 확약서등을 통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반발에 대해서 하남시의 한 관계자는 "'늘푸른 주택조합'측에서 조건부사업승인서에 서명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이치에 맞지 않다" 면서, "조합측이 사업착공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키로 한 만큼, 조합측이 당연히 부지를 확보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하남시는 당연히 조건부승인내용 이행을 해야 사업착공을 승인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조합주택측은 뒤늦게 하남시의 조건부 승인을 문제삼고, 조합원들은 조합측의 일관성없는 분양가 행정에 분노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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