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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용도변경 되풀이하는 '주차빌딩'하남시는 매번 행정오류로 의혹 증폭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남시청과 인접해 있는 하남시 중심부의 대형 사우나 업소가 경찰의 수사 진행중과 행정기관의 잇 따른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변경을 그치지 않고 있으며, 이 건물에 대한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하남시는 잘못된 법 적용과 엉뚱한 계고처분 등으로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더욱 큰 물의를 빗고 있다.

하남시 신장동 소재의 B사우나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주차빌딩 건물로 하남시청 정문앞에 위치해 있는데, 지난해 9월 하남시로부터 목욕장 허가를 득 하는 기간 중에도 3층 1백여평의 찜질방 시설을 불법용도 하기위해 공사 하는 것이 사전에 발견돼서 문제를 야기 한 바 있다.
이때에도 하남시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이 건축법상 1개 층 높이에 대한 행정안내를 잘못해서 불이익과 경제적 손실을 받았다는 B사우나관계자의 증언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현재도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11월 12일 이 업소가 그린생활시설중 401㎡를 불법용도변경한 사실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으며, 금년 1월초 766만9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올해 들어서는 2월에 하남시청 직소민원실에 B사우나에 대한 불법사실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돼, 하남시청 주무과에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이 주차빌딩의 4.5.6층의 주차공간을 사무실과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것이 다시 적발 됐으며 이에 하남시는 2월 14일자로 시정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하남시는 이 계고장을 발급 하면서도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행정착오를 일으켜 지하1층 주차장내에 있는 보일러와 온수탱크, 세탁기 작업대등이 불법용도변경이라는 내용을 계고장상에 명기 했으나, 일부 계고내용이 잘못 된 것으로 확인돼서 정정계고장을 발송 할 계획 이라고 17일 밝혔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 주차빌딩 신축회사는 지난해 이 건물의 1층에 음식점 허가를 받고 3층에 음식점을 운영 했으며, 3층에 들어서야 할 주차공간에는 사우나 이용객들을 위한 수면실과 휴게실을 설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업체는 지난해부터 불법행위를 버젓이 되풀이 하고 있으나, 하남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뒤늦게 계고장 발급과 고발에 나서고 있어서 이를 지켜보는 일반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

하남시 담당부서에서는 "거의 매일 같이 이 업소를 찾아가서 살피고 있는 중이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남시청에서 불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되풀이 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하남시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여론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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