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내 대규모 눈썰매장의 음식판매점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팔아오다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적발,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 된 음식판매업소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 외에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심지어 유통기한이 넘은 음식을 판매 하는 곳도 있었다며, 적발 된 눈썰매장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지 말것을 당부했다.
13일, 식약청은의 특별위생점검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실촌면 소재 J 컨트리클럽 눈썰매장의 음식점의 경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어묵, 떡볶이, 핫도그, 닭강정 등의 음식과 커피, 인삼꿀차 등의 다류를 판매하다 적발 됐다.
또, 광주시 중대리 소재 W 그린랜드 눈썰매장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떡볶이, 닭꼬치, 어묵 등을 조리 해 판매하다 역시 적발 됐다.
이밖에도 이번 특별위생점검 결과 S눈썰매장의 경우 유통기한이 10일이 지난 'S 닭다리' 등의 음식을 판매하다 적발 돼 위생상태도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경기지역 스키장 및 눈썰매장 18개소 내에서 영업중인 일반음식점 등 식품취급 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벌였으며 이 중 광주 2곳을 포함 6개소를 적발 해 관할기관에 통보, 행정처분 및 폐쇄, 고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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