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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면 일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한강수계지역 최초 환경정비계획 승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남종면 금사리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내 팔당광역상수원보호구역내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환경정비계획을 경기도에 승인·신청한 결과 남종면 금사리 구터 지역이 수도권한강수계구역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3일 승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시가 신청한 지역으로는 초월면과 퇴촌면을 비롯 남종면, 중부면 등 총 22개 자연부락이었으나 금사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부족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부적합, 보호구역 지적고시 미이행 등의 사유로 향후 대책마련까지 유보처리 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 수질관리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정비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권 확대와 규제완화를 위해 수차례 검토해 왔으나 팔당상수원 수질보전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승인받지 못했다"며 "이번 신청지역에서는 하수도 용량증대와 지적고시 이행 등을 조건으로 1개 마을이 승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하수도 정비계획 반영 결과에 따라 나머지 21개 마을도 승인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시는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앞당기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하수처리장 신·증설 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환경부에서 승인될 경우 내년중 재차 환경정비계획을 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승인된 금사리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정비계획 및 지적고시를 완료해 내년 중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정비계획은 하수도 정비가 완료된 자연부락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상수원 관리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정될 경우 총 호수의 5%범위 내에서 음식점 용도변경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증축이 일부 가능하게 된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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