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대가로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과, 음식접대를 받은 사람, 관련 입후보 예정자등이 무더기로 수사를 받게됐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임병렬)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경 국회의원선거 하남시 입후보예정자 K씨의 자원봉사자인 L씨와 Y씨는 하남시 관내 모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한 후 이들로부터 곧 바로 입당원서를 제출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하남시선관위가 사실 확인 후 11일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L씨등 20여명도 기부를 받은 혐의로 함께 수사의뢰를 하였으며, 입후보 예정자 K씨의 지시.공모여부도 함께 수사의뢰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금번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목표를 '돈선거 추방'으로 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자 뿐 아니라, 요구한 자, 받은 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여 받은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키로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불이익처우의 금지.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범죄신고자에 대한 형량 감면등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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