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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구씨, 조폐공사 3자 개입 관련 입장 밝혀대검공안부장으로서 정당한 직무 행사한 것

새천년민주당 광주시 지역 공천후보자인 진형구씨는 본지 '진형구 전고검장 출사표, 지역정가 파장'(인터넷 2월 10일 광주면, 교차로저널 2월 12일 4면 보도) 보도와 10일의 총선시민연대의 공천 낙선 인사 발표와 관련 '설명자료'를 11일 보내왔다.

다음은 진형구 총선 출마 예정자가 본지에 보내 온 설명자료 전문.

1. 조폐공사 사건에서 중요내용인 '파업유도'라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부분은 1심과 2심에서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가 선고 되었으며 이는 특검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2. 이당시 IMF사태로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해 국가 신인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폐공사 사장에게 직장폐쇄는 불법이라는 조언을 해 준 것에 불과하며 이는 대검공안부장으로서 직무 범위내의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 한 것이다.

3. 시민단체가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근로자를 억압했다'는 것으로 보이나 직장폐쇄를 불법으로 장기간 지속하는 강희복사장에게 "불법인 직장폐쇄를 푸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것이므로 이는 시민단체의 시각과는 정반대로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의 편에 서서 사장에게 조언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

4. 그러나 시민연대에서는 낙천 후보선정 사유로 '파업유도를 지휘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라고 하여 마치 위 중요한 부분이 유죄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건의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미 모두 무죄로 판결 된 파업유도 부분을 마치 유죄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여 진실을 호도한 것이다.

5. 시민연대에서 본인에 대한 낙천후보 선정사유로 내세운 '파업유도를 지휘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라는 부분은 모두 무죄 임.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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