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하남시를 경유하는 43번 국도변에 가로등 없어 야간운전자들의 사고위험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재 행정구역상 하남시와 광주시의 접경구역인 중부면 엄미리 은고개 부분부터 경안톨게이트 부분까지 약10km 가량의 고갯길 주변이 야산으로 둘러쌓여 있어 야간운전시 가로등이 없는 실정으로 차량라이트만을 의지한 채 운전을 해야하는 사고위험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에서 하남시로 출퇴근하는 한 운전자는 "하남시를 경유해 광주시로 접어드는데 하남시의 환한 도로여건과 비교될 만큼 은고개 입구부터 수키로 구간이 주위가 너무 어두워 운전에 어려움이 있다"며 또 "중앙분리대도 낮아 반대편차량의 불빛이 운전에 지장을 주고있어 사고 위험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도로보수 관계자는 "이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우선 1일 평균 교통량과 인근 주민 등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차후의 관리도 지속되는 사업인 만큼 신중히 검토과정을 거쳐 사업여부를 가리겠다"고 전했다.
따라서 시는 이 구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올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2005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도변 가로등 설치는 거리상의 관련법규가 없어 주민건의시 타당성조사를 거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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