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일반인들과 전문인으로 구성 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위의 재구성에 들어갔다.
10일, 광주시는 공무원 6명과 시의원 2명, 변호사 1명, 건축사 3명, 교수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된 건축분쟁조정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공무원 위주의 위원에서 탈피, 건축과 법률관련 전문인을 참여시키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일원이 되면 3년동안 활동이 보장되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각 기관 및 협회의 추천을 의뢰하는 한편 2월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중 위원을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은 물론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관계 전문기술자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인근 주민들 상호간의 분쟁 등에 참여하게 된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76조의 2 및 광주시 건축조례 제61조의 2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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