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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여 미허가 창고, 소규모 공장 허가 임박3월 중 시행, 건축 붐으로 지역경제 탄력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 등 창고 및 공장 등의 건축이 제한 됐던 4천여 건의 미처리 허가건이 모두 허가처리 될 전망이어서 창고 등의 건축붐이 일 것으로 보인다.

9일, 광주시는 그동안 입지제한에 묶여있던 주택, 공장, 창고 등 4천여 건의 허가처리를 곧 진행할방침으로 이에 따른 해당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지난 2002년 말 까지 설립 승인을 받은 소규모 공장의 신축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1월 20일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 등지에 들어 설 수 없었던 창고 등의 시설이 건축 될 수 있게 된 것.

이에따라 2002년 말 이전에 준공 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등은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해 졌으며, 설립승인을 받은 공장의 경우에도 신축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현재 해당 되는 주택 및 공장, 창고 등은 모두 4천여개로 파악하고 있으며, 모두 개정법에 해당 될 것으로 보고 있어 공장, 창고 등의 설립 붐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후 최종(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경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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