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절차로 매각 돼 소유권이 이전 되었고 물상보증인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돌아 갈 매각 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거나 제3자의 무자력으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다.
문) 저는 친척인 A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고,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저는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되는지요?
답)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록 임의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 설정 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귀하)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귀하)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무자(A)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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