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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다른 석유제품 혼합 등 불법 만연5곳 중 1곳 편법 영업, 11개소 적발
   
 
   
 

광주지역 주유소(석유판매업) 중 상당수가 불법운영 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3일, 광주시는 관내 58개 주유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5곳 중에 하나꼴인 11개소가 등록현황과 다른 영업행위를 한는 등 편, 불법행위로 적발 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 된 주유소 중 모 주유소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 해 판매하다 적발 돼 고발조치 됐으며, 4개소는 변경등록 및 보고 미이행으로 과태로 부과를, 6개소는 가격표시제 미이행 등으로 시정권고 됐다.

광주시는 지난 달 3일 부터 11일까지 3개반 9명에의 점검반을 구성 해 주유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주유소의 탱크 내부를 조사하고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을 채취 해 품질검사를 하는 등 세세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광주시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일부업소의 시설 등이 등록현황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으로 점검반을 통해 등록현황 준수 여부를 점검 할 계획이며, 특히 등록현황을 처음부너 재조사 하는 등 점검 강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같은 기간 동안 세녹스와 LP파워 등 유사석유제품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등 유통질서저해행위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지만, 노상판매상을 제외하고는 주유소 등록 업소에서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월 노상에서 LP파워와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13명의 판매상을 적발,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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