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미국산 쇠고기 국내산 둔갑판매 여전농관원 특별단속 3개 지역서 11개 업소 적발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는 물론 시 자체의 미국산 쇠고기 유통금지 활동이 강화된 가운데도 설대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산 한우둔갑 판매가 성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남·광주·하남출장소(이하 농관원)는 설맞이 제수용품과 선물용 등 지역내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및 친환경농산물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3개 지역에서 11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결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9업소를 적발, 그중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7개소의 업주는 형사입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소는 2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친환경육성법에 따라 인증품인 아닌 농산물에 무농약재배로 허위표시해 적발된 2개 업소는 고발조치 됐다.

농관원 광주출장소에 따르면 적발업소의 위반사례로 미국산 소목심 166kg을 '국산한우'로 표시해 판매한 광주시 소재 W정육점은 미국산 소목심의 포장재를 해체한 후 재포장해 한우고기로 표시·판매했다.

또,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207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하남시 소재 모정육점은 칠레산으로 표시된 포장재를 제거한 후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위반행위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 광주출장소는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토록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전화 766-6060)하면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인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