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퇴촌면과 남종면 등 팔당상수원 인접지역에 고도제한이 적용, 고층건물의 건축이 제한된다.
2일, 광주시는 팔당상수원 인접 일부 지역에 대해 8층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관리계획의 3월 결정고시에 앞서 공람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퇴촌면고 남종면 등 135.36㎢다.
세부적으로는 남종면 분원리 119번지 일원과 퇴촌면 도수리 585번지 일원 등 38만3천750㎡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150%에 4층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다.
또, 퇴촌면 광동리 197-5번지 일원등 2만6천780㎡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에 15층 이라 건축이 가능하지만 광동리가 면소재지로서 7층 이하로 건축물 건축이 제한된다.
이같은 시의 방침은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과 인접지역으로 기반시설없이 고층의 건축물이 지어질 경우 상수원 오염 등이 우려 된다는 판단으로 기존의 조례 기준과 관계없이 건축물 고층의 제한을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와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등을 들어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같은 의견을 2일 시장과 지역주민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표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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