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와 관련 공무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광주시 도시과장 원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0일 광주경찰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원모씨와 측량설계사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2001년 8월 도시계획분야 팁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사도 30%를 초과 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는 광주시 태전동 임야 8백여평에 대한 허가신청서에 대해 신청서를 낸 김씨에게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허위 작성한 설계도면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원씨는 본인 외에 부하직원에게 출장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이 구속영장이 신청 된 김씨도 해당 토지 토지주에게 관례보다 5배 많은 5천만여원을 받고 허의 측량설계도를 작성한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경사도 30%를 넘는 상황에서 규정을 무시한 채 허가가 난 경위 및 출장복명서가 허위를 작성한 것이라는 판단으로 수사를 벌여오다 광주시 원과장이 잠적 해 신변확보가 어려워져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계좌추적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는 대가성 금품수수 혐의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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