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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 양도 권리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 저는 그 집에 살고 있는 A를 집주인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B가 저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은 B이고 A는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저는 B의 퇴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임차보증금은 누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답)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대차'라고 하며, 계약당사자를 전대인(원래의 임차인),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위의 기재 된 바와 같이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B)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A)이 계약기간 중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하면서 임대인(B)의 동의가 없었다면, 그 타인(귀하)은 자신의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B의 퇴거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귀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임차인(전대인)인 A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A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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