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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매표원 체불임금 타결국면

(속보)남한산성관리사무소 매표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광주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본지 인터넷판(www.kocus.com) 광주면 2월 26일 보도) 시와 경기동부일반노조(위원장, 임이모)간의 노사협의를 통한 합의가 도출됐다.

27일, 매표원들의 노사협의 위임을 받은 경기동부일반노조와 시는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체불임금으로 확인 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광주시는 "매표원들의 체불임금과 관련 해 조정과정에서 다소의 오해가 있었다"며 "체불임금규모 및 내역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으로 확정 되는 금액에 대해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매표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빚어졌던 갈등구조가 해소 될 전망이다.

이날 경기동부일반노조는 광주시에 오는 2월 14일까지 시와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광주시장의 고발조치를 유예하고 경기동부일반노조가 광주시에 요청한 남한산성 매표원의 임금 및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경기동부일반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남한산성 매표원들이 1주일 근무시간인 44시간을 초과 한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물론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총 4천여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체불되어 있다고 주장했었다.

또, 남한산성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며 대화에 임하지 않는 등 협상에 소극적이서 부득불 광주시장을 고발하는 한편 물리적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관련 관계기관 담당자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은 관련법규를 몰라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가중 시키기도 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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