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남시 관내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년간 단속건수가 2002년에 비해서 4천214%나 급증하는 3천456건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파격적인 증가원인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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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단속건수 3천456건중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해를 넘긴 건수는 총 3천199건으로 93%에 이르는 수치이다.
지난해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단속내용을 세분해 보면, ▷불법건축물(신축,증.개축등)이 543건이며 ▷불법용도변경이 2천359건 ▷불법형질변경이 297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불법건축물중에서는 음식점이 254건으로 가장 많고 주택 77건, 사무실 39건등으로 나타났다.
▷불법용도변경 2천359건은 축사로 허가를 받아서 타용도로 사용중에 위법행위로 적발 되었는데 물류창고용도로 1천517건, 작업장 730건, 공장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형질변경 297건중에서는 자재 야적용으로 형질변경을 한 사례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주차장 106건 등 이다.
이처럼 그린벨트내 위법행위의 년간 단속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40배나 크게 증가한 이유는 그 동안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소극적이던 하남시가,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는 등의 최악의 상황에 이르자 단기간에 단속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빗어진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남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00년 7월1일부터 축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허가 받은 축사 건수가 준공되면서 위법으로 전환된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며, 감사원 , 경기도 감사등의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으로 인한 요인도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듭되는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되풀이 해도 없어지지는 않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공사에 관련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접한 하남시의 Y모씨(49)는 "전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1년 사이에 4천214%나 급증하는 행정단속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수치이다"면서 "그 동안 하남시가 이들 위법물에 대한 적법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하남시 자체 감사기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가려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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