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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는 오는 5월31일까지를 계약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내 한우 사육농가(법인포함)의 가임암소로 계약을 원할 경우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면 된다고 전했다.
계약대상자는 주민등록증(법인 사업자등록증), 도장, 농협통장, 계약대상우 바코드 9자리와 생년월일을 기록 지참하고 계약자 부담금(두당 천원)을 납입해야 하며, 전년도 가임암소의 경우 재가입시 부담금이 면제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한우 인공수정 및 거세사업 등의 한우 관련 보조사업에서 배제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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