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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만연86건 단속에 과태료만 360만원

   
일반 가정의 생활쓰레기 소각과 공장단지의 폐기물 소각 행위가 시의 집중단속에도 불구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전해져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한 실정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연중으로 항시단속을 벌인 결과 총 86건 적발에 과태료만 360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건수에는 일반가정의 생활쓰레기 소각이 30건에 6건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머지는 계도에 그친 반면 사업장의 폐기물 쓰레기 소각행위는 56건에 21건이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청소행정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항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시 전역을 단속하기엔 인원부족의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 주민들의 비양심적 행위는 주민모두가 동참해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함은 물론 시에서도 연중 항시단속을 펼쳐 쓰레기 및 폐기물 소각행위를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따라서 광주시는 청소과를 중심으로 2개조 4명의 단속반을 편성 소각행위가 이뤄지는 새벽시간 및 저녁시간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읍·면·동별 자체단속계획을 수립,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는 생활쓰레기 소각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의 폐기물 소각행위는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에 고발조치 된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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