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관리사무소 매표원들이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임금정산이 되지 않을 경우 광주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남한산성관리사무소 매표원과 경기동부일반노조(위원장, 임미모)에 따르면 매표원들에 대한 수년간 체불임금이 발생했음에도 체불임금 총액에 대한 정산이 되지 않아 부득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광주시장을 고발할 예정이라는 것.
경기동부노조에 따르면 10여명의 남한산성 매표원들이 관리사무소와 2001년까지는 상용직으로 2002년 이후는 계약직으로 근무 해 왔다.
그러나 매표원들은 2004년부터 매표소 관리업무가 관리사무소에서 광주지방공사로 이전 됨에 따라 고용안정불안과 임금하락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는데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 이중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
매표원들은 "1주일 근무시간 44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총 1천만여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관리사무소에 요구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중 위임을 받은 경기동부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체불임금 지급에 소극적인데다 협상 및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아 광주시장을 고발하는 한편, 물리적 투쟁을 전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동부노조는 "관리사무소에 임금대장을 열람 해 줄것을 요청했지만 이마저 거부당했다"며 "이는 체불임금을 축소 지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관리사무소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은 관련법규를 잘 몰라 지급이 안된 것"이라며 "체불임금을 지급에 대한것을 시와 협의 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난 해 까지는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지급 예산 여력이 없는 상태며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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