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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지난 해 12월 광주시가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환경부에 관리계획 최종'안'을 제출 한 가운데, 한강수계에 있는 수도권 자치단체가 오염총량관리제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강의 경우 오는 2005년까지 수질개선을 통해 1급수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ppm 이하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어서 오염총량관리제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무게를 얻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란 특정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한데 묶어 총량으로 규제하고 총량 범위 안에서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로 개발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수질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어 자치단체가 딜레마에 처해 있는 제도다.
광주시의 경우 시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경안천이 지난 2000년 8.6ppm에서 2001년 7.4ppm, 2002년 9.4ppm로 악화 된 수질이 개선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목표인 1ppm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돼 오염총량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광주시 경안천의 경우 인근 팔당호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지난 95년 1.3ppm에서 2000년 1.4ppm, 2001년 1.3ppm, 2002년 1.4ppm을 거쳐 2003년 1.2ppm으로 집계되는 것과 비교하면 수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수질 상태에 대해 관계기관에서는 하수처리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인해 미처리 오수가 증가 한 탓으로 보고 있어 더욱 오염총량관리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하면 하수처리시설을 확충 시킨 뒤 건축허가를 해주는 등 건축 개발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획기적인 수질개선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조기 시행뿐이라는 것.
현재 오염총량제는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에서는 의무 시행이나 한강은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해 12월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관리계획 최종안을 환경부에 제출,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정부는 광주시에 정부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와 함께, 개발규제의 역인센티브를 동시에 적용하게 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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