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월평균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초과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되지못한 '차상위 계층'에게 식료품비가 지원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2004년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식료품비를 지급할 방침"이라는 것.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지만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초과, 승용차 보유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 수급자에세 제외 된 사람들을 뜻한다.
시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 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3개월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3개월에서 한번 연장이 가능 해 최장 6개월간 수급이 가능하다.
각 가구별 지원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14만9천800원, 2인 가구는 24만8천200원, 5인 가구는 48만8천200원, 6인 가구는 55만900원이며 7인 가구 이상은 가구원이
1명 증가할 때마다 6만2천700원씩 지원금이 늘어난다.
생계비 지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한파로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경기회복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사업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다.
특히,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한편, 실직과 파산등으로 생활고를 비관 해 자해를 하는 사회문제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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