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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7곳 자연취락지구 지정오포읍 일부 등, 주민 재산상 이익 기대

광주시 자연녹지지역 중 7개소 433,510㎡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5일 광주시는 시가 추진 한 경안도시계획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과 관련 한 도시관리계획이 지난 13일 경기도로부터 결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된 곳은 장지동 절골, 뒷가지, 담안지구 등 3곳과 오포읍 허산동, 추곡, 장지밑, 새터지구 등 4개소로 총 7개소 433,510㎡가 해당됐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이전에 건폐율이 20%였던 것에서 50%로 상향 조정 돼 건축물의 증, 개축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된다.

또, 개발행위와 관련한 연접기준 적용을 배제 받을 수 있어 지구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가 장기적으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된 지역에 대해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하기로 계획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자연취락지구는 그동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 된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시 관계자는 "이번 7곳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라 그동안 무질서하게 난립 해 온 공장 및 창고 등 비주거용 시설이 자연스럽게 이전 될 것으로 보여지며 구역 외의 주거용 시설 이전이 가능 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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