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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아파트 주민 5명 고소 당해신축아파트 건설회사는 3차 행정명령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기부체납도로의 권리를 주장하며 시작된 서해아파트와 '금강종합건설'측과의 대립갈등이 깊어져, 급기야는 시공회사 하도급회사가 주민 5명을 고소하는 사태로 비화 됐으며, 이와는 별개로 시공회사는 공사를 진행 하면서 소음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3차례나 행정조치를 받은 채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하남시 덕풍동 금강아파트 시공사인 '금강종합건설'측은 지난해 10월 서해아파트 입주세대중 70세대와 별도의 피해보상 합의를 마치고, 현재는 당시 보상합의에서 배제된 잔여세대 주민 353세대와 보상문제를 협의해 왔다.

지난해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계속 됐으며, 11월경에 금강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인 M토건이 정상적인 공사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업무방해죄로 서해아파트 주민대표 J씨를 비롯한 5명을 광주경찰서에 고소하게 됐다.

이들 주민들은 경찰의 조사와 검찰의 조사까지 받았으며 14일 현재까지 고소취하는 되지 않아서 서해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한편 금강종합건설측은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진동 기준을 초과해서 하남시의 행정명령을 받았는데, 지난해 12월에는 방음 방진벽 설치와 소음진동행위 발생금지등으로 3차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사법기관 형사고발과 공사중지도 우려되고 있다.

서해아파트측의 한 관계자는 "금강종합건설측은 아파트 도색비용으로 3천500만원과 피해보상금 1천 7백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주민들은 미보상 353세대당 26만원씩의 피해보상금과 아파트 도색비용으로 3천500만원이 포함된 1억 2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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