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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에 골프장 건설 어려 울 듯상수원보호구역과 대체부지 확보 문제로

   
지난해 하남시가 공고한 하남시 지역내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관리계획변경 수립계획'에 의해서 총 8개의 사업주체가 사업신청을 접수한 이후 최종 검토대상으로 남아 있던 2개 업체의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업체는 미사리 지역에 '미사리 대중골프장'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는 Y모씨(개인)와 상산곡동 일대의 부지를 확보한 '방림대중골프장'의 2개 업체이다.

알려진 바 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와 환경부에서는 최근 이들 2개 업체가 제출한 골프장 건설 사업부지의 위치가 잠실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Km이내 지역으로 골프장 건설제한지역임을 통보 했다는 것.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12조 제3호 규정에 근거해서 "골프장의 입지기준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적합치 않아서 사업계획승인이 제한되는 지역이다"는게 이들 사업부지를 바라보는 행정기관의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 이외에도 '미사리 대중골프장'의 경우는 사업부지내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내지 못했고, 환경영향평가 1.2등급지에 대한 대체부지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방림대중골프장'은 토지사용승락서는 모두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 1.2등급지가 전체부지의 95%이상이어서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이들 지역에 골프장 건설이 되면 서울에서의 접근성등에 있어서 최고의 조건이라는 판단으로 다각적인 사업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2년전부터 치솟기 시작한 하남시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토지사용승락서와 대체부지 확보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고전하고 있다.

한편 하남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들 사업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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