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중 선납할 경우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할인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차주들의 세금감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선납제를 신청받고 있으며 연 세액을 1월중 신청·납부할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시가 이달 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는 지난 2003년에도 570명이 이를 활용해 1억여원의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적용하고 있는 세금감면 기준으로는 1500CC 승용차의 경우 2002년 등록차량이 3년식으로 25만8천480원(1기분 12만9천40원, 2기분 12만9천240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1월중 선납시 2만5천850원이 할인된 23만2천630원을 납부하게 된다.
또, 2003년 등록차량은 2년식으로 27만2천90원(1,2기분 13만6천40원씩)이 부과되고 있으나 선납시 2만7천210원이 할인된 24만4천88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외에도 2000CC 승용차는 2002년식 49만3천500원, 2003년식 51만9천480원에서 10%씩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게돼 차량소지자의 세금부과에서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세무담당 관계자는 "자동차 연세액 선납할인제를 차주들이 활용할 경우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라며 "차량소지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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