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공짜술을 마셔오던 30대가 철창행.
광주경찰서는 12일 김모(37.남양주시 와부읍)씨에 대해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신 혐의(상습사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거 된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경 하남시 신장동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양주 2병 등 총 45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기혐의가 주어졌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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