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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으려 일부러 절도

불법체류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절도를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몽골인 A모씨는 광주시 소재 모 업체에서 일하다 1년간 밀린 3백7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옷가게에서 옷을 훔치는 등 절도를 하다 쇠고랑을 차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로부터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면 경찰이 체불임금을 받아준다는 말을 믿고 절도를 하게됐다는 것.

그러나 경찰은 범행을 저지르다 잡히면 불법체류자의 체불임금을 경찰이 대신 받아준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됐고 절차를 밟은 뒤 출국하게 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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