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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59㎡에 934만원이 최고 대부료2004년도 국유재산 정기대부료부과 결과

하남시는 총282건의 국유재산을 대부키로 결정 했으며, 대부면적은 총76,101㎡로 대부료 총액은 년간 1억9천671만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료는 하남시 회계과가 최근 집계한 '2004년도 국유재산 정기대부료부과'에 따른 것이다.
하남시는 국유재산법 25조와 동 시행령 26조에 근거해서 재경부소관의 국유재산을 매년 대부해오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대부료 액수가 가장 많은 대지는 하남시 신장동 512-16번지의 대지 59㎡로 934만원의 대부료가 결정 됐는데(조정율1.1000) 임대인은 덕풍동에 사는 H씨(63)이다.

반면에 가장 적은 대부료로 임대가 된 곳은 하남시 교산동 244-1번지 일대 하천부지 13㎡로 270원의 대부료로 천현동에 사는 S씨(65)가 임대했다.

국유재산 대부를 담당하고 있는 하남시 회계과의 한 관계자는 "하남시에는 여유 대부면적이 거의 없으며, 매년 실시하는 실태파악후에 재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료가 현 부동산 거래 싯가보다 비싸지만 주민들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일부 주민들이 잘 못 알고 있는 대부를 계속하면 불하(매각)이 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대부계약과 불하는 완전히 별개이다"고 전했다.

금번 하남시의 대부료부과에 따른 납부는 오는 3월 9일까지 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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