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제17대 총선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방지와 선거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자체 감찰에 돌입했다.
12일 광주시는 총선에 따른 자체 기동감찰을 2단계에 걸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단계는 설 연휴기간까지며 2단계는 설 연휴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월 총선이 있는 날까지로 정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6명을
3개조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 운영에 들어갔다.
점검사항은 *선거를 의식한 공직기강 해이행태, * 복무규정 미 준수 및 근무기강 해이 실태, * 민원업무 처리 실태,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 등이다.
광주시는 특히, 총선과 관련 해 총선 출마 후보자들로부터 청탁을 받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시 공무원들에게 당부했고,
음식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와 선거운동 개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복무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한편, 상급기관의 기동감 찰에도 대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공무원 개개인이 총선으로 인해 본연의 행정서비스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는 자체감찰로 적발 된 공무원에게는 주의 및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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